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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236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망 E(1923년생)은 망 F(1925년생)와 1957년 혼인하였고, 그 슬하에 G(1945년생), H(1952년생), 피고(1955년생), 원고 A(1956년생), 원고 B(1959년생), 원고 C(1961년) 6명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I을 자녀로 두었다.

망 E은 1996. 11. 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F는 그 이후 사망하였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등 망인은 사망하기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J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통틀어 ‘J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K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1997. 3. 4. J 부동산 및 K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6. 11. 7.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의 K 부동산 매도 등 피고는 2011. 11. 25. L에게 K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2. 3. 2. L에게 K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에게 1억 8,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I에 대한 J 토지의 증여 피고는 2018. 3. 12. J 토지 중 23.14/115.7 지분에 관하여 2018. 3.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는 오로지 이 사건 유증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된 J 부동산만이 존재하고(원고들은 K 부동산을 기초재산으로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외에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