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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45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와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 사용인으로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 전대 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D’ 라 한다) 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공사를 하도급한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으로서 수급 인인 피고인 B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의 근로자 H이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 C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 실치 사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조경 식재 공사업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한국도로 공사에서 발주한 경주 E에 있는 「F 」를 3,183,793,755원에 수주하여 2014. 10. 2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식재 공사를 1,335,51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3. 2.부터 2016. 6. 12.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또 한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