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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37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원주시 E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의 대부분을 천연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D로부터 도급받은 원주시 E에 관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의 대부분을 천연건설 주식회사에 재하도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