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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F의 동영상 촬영행위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F의 팔을 붙잡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00:4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시끄럽게 떠들어 인근 주민들의 112 신고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F 등이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자, 손으로 F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을 하는 F의 팔을 옆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관하여,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동영상 CD의 재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폰 촬영을 하는 F의 팔을 옆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 집행법 소정의 추상적 근거로는 부족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6 조 및 제 217 조 등 법령에 정해진 구체적인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록( 동 영상 CD 재생 포함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