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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29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판결문 4쪽 1행의 “없는 점” 다음에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단지 그 계약을 중개하거나 권리금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의 기재를 추가한다.

판결문 4쪽 11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피고는 C이 2016. 7.경 퇴거할 때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26,870,5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퇴거 요구가 없었다면 C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7.까지 지급할 차임은 485,600,000원인데 실제 지급한 차임액은 404,563,130원이므로 연체 차임액은 81,036,870원인 사실, C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피고 주장의 연체 차임액 26,870,500원은 위 81,036,84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공과금 4,166,370원을 모두 공제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6. 6. 15. C에게 보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에도 미지급 차임액이 81,736,87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C이 연체한 차임액이 임대차보증금보다 3,000만 원 이상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C과의 임대차계약을 조속히 종료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차임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대출이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