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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장난감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진격의 거인 피규어를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지출로 인해 급격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어 신규 고객들의 물품대금으로 회사 경비와 이전에 물품을 주문한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등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3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 등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35,439,7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5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K를 통해 피규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A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