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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21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시각, 장소 및 경위 등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구분심 재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90%와 10%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측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억 4500만 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5.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