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2017가단128381 건물명도(인도)
A 지역주택조합
1. 주식회사 B
2. C
2018. 1. 23.
2018. 1. 30.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신윤주
청구 원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게
원고는 2015. 12 23.에 남양주시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갑제1호중 설립인가필중)로서 피고 B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해 2017. 9. 6.에 그 소유권을 취득(갑제2호중 동기사함전부풍명서 참조)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내용, 현재의 점유상태
원고와 피고 B는 2017. 4. 12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올 체결(갑제3호중의 1 매매계약서 참조)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시 "매도인(피고 B)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4. 18.'로 한다."고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17. 4. 12에 4,500만원, 2017. 4. 18.에 5,800만원 도합 1억 300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는 물론 인도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갑제3호중의 2 판결서 참조)
이에 원고는 2017. 9. 6,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 으며, 그 후 2017.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뭄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피고들은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갑제4호증 내용증명 참조)
햔편, 피고 B를 이 사건 건믈에 대해 아무런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위 건물욘 피고 C가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 B와 함께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졔5호중 전입세대열람 내역 참조)
3. 피고들외 무단 점유 및 이에 따른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잔금지급일 인 2017. 4. 18.에는 이 사건 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아울러 이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기로 약정(갑제3호중의 1 참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인도도 해 주 지 않았으며, 건물 인도일 이후인 2017. 4. 19.에는 피고 C로 하여금 이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도륵 하고 있습니다.(갑제5호중 참조)
이로 인해 윈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5170호로 소유권이전둥기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갑제3호중의 2 참조)을 받아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졔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요청하는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들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바, 소유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청구취지 기재와같은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