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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8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 아동 C(9 세, 여) 의 친모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 3. 경부터 2019. 10. 1. 경까지 피해 아동을 양육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18:30 경 강원 춘천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로부터 피해 아동( 당시 8세) 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혼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아동에게 야단을 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볼을 꼬집은 후, 다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 아동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가 함께 넘어지자 위 의자를 들어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에게 벽을 본 채 서서 팔을 들고 벌을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여름 경 강원 춘천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 아동( 당시 7세) 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혼내면서 우유, 간식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 아동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 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 아동( 당시 7세 )에게 TV를 보지 말고 식사를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아동이 계속 TV를 보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또는 중순 19:3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