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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6 2016고정3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C에게 신규 가입번호 E을 위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마산 회원구 H’, 신청일 란에 ‘14. 2. 3.’,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 이라고 서명을 하게 하고, 신규 가입번호 I( 실제 개통번호 J) 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에 F 명의 휴대 전화기 2대의 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마치 F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 말기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 전화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휴대 전화기 가입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휴대 전화기 통신요금 및 단 말기대금의 책임을 명의 자인 F 명의로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출고가 799,700원 상당의 갤 럭 시 골든 (E400S)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7. 말경까지 휴대 전화기 E에 대한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