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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두40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와 영국령 버진 제도(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버진 제도’라 한다)의 법인인 C(C 이하 ‘C’이라 한다)는 중국의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중국국제석유화공연합유한책임공사(中國國際石油化工聯合有限責任公司, China International United Petroleu m & Chemicals Company Ltd., 이하 ‘유니펙’이라 한다)의 원유를 중동에서 중국으로 해상 운송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미화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2006. 11. 1. 버진 제도의 법인인 B(B 이하 ‘합작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사실, ② 합작회사는 2006. 12. 22. 유니펙과 운송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장기원유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2척을 용선하여 2006. 12. 31.부터 원유 운송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이 2010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원고와 C이 이중선체 유조선을 대체 투입하는 데에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