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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정1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6. 24.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2015. 6. 25.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D에 갔다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 길 43에 있는 정부 광주지방 합동청사에서 ‘C 의 식당인 D에서 근무하였는데, C이 임금 1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7. 28. 16:00 경 전 남 목포시 교육로 41번 길 8에 있는 목포 고용노동 지청 E 과에서 F 근로 감독관에게 ‘C 의 계좌로부터 G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7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G이 누구인지 모르고, 180만원을 가불 받은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로 한 기간의 총 임금은 11,550,000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딸 G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5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가불로 180만 원을 받아 임금 전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통장 사본, 진정인 가불 내역 장부 사본, 피 진정인 통장 사본( 진 정인의 딸 G 계좌 이체 내역), 피 진정인 통장 사본( 진 정인 통장 계좌 이체 내역), D 직원 I 가불 내역 장부 사본, 진 정인 발송 문자 내역, 직원 계좌번호 기재 장부 사본, 주민등록 등본 조회,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