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이 발생하여 2009. 10. 10. 사망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6. 4. 망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C과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각자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5. ‘C과 원고 모두 망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부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0. C과 원고 중 나이가 더 많은 C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면서, ‘원고는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은 원고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은 원고와 이혼 후 망인을 혼자서 양육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전남 장흥군으로 내려가 일을 하면서 망인을 서울 송파구 D의 지하방에 방치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나 원고는 요리 등 망인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고 매주 용돈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위해 보험과 주택부금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부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망인이 대출받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