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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벌 금 20,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원심판결에서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항이다.

그 외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