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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45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6. 12.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금을 공탁한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