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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18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418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859㎡와 건물 3,295.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건물 281.74㎡(전용 247.45㎡, 공용 34.29㎡), 토지 73.44㎡,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에 1999.4.23.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9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안분가액(162,440,37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94,270원, 농어촌특별세 1,429,470원, 합계 17,023,740원을20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노래방 정도의 시설로 객실의 반정도는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객실내부가 보이고 노래 소리 등이 밖으로 크게 들리며, 주대(술값)도 기본 20,000원에 노래비는 1시간에 10,000원을 받는 실비주점이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법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1999.4.23. 청구 외 ㅇㅇㅇ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으며, 2000.4.26. 청구 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이하 청구 외 ㅇㅇㅇ 이라 한다)이 명의변경허가를 받아 ㅇㅇㅇ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5개의 객실과 대형스테이지 1개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노래방 정도의 시설로 객실은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내부가 보이는 실비주점(기본 20,000원, 노래비 1시간 10,000원)에 불과한 데도 이를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법을 확대 또는 유추해석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0.5.1. 처분청 세무공무원 등(ㅇㅇㅇ, ㅇㅇㅇ)의 유흥주점용 건축물 현장 조사서 및 2000.11.29.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ㅇ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5개의 객실과 1개의 대형스테이지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1명(ㅇㅇㅇ)과 수시로 접객원을 호출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종업원 2명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