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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924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2 각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4. 3. 20.자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오면서, 미지급 시멘트대금 약 55억 5천만 원 중 약 42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3. 10.경부터 2014. 2.경 사이에 대표이사 C 명의로 총 8매의 어음(액면금 합계 약 47억 6천만 원)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3. 17. 만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어음금(액면금 약 5억 3천만 원, 지급기일 2014. 3. 15.)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18. 소외 회사에게 2억 3천만 원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4. 4. 3. 그 다음 만기가 도래한 어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나머지 어음들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위 각 어음금채무 합계 약 42억 3천만 원, 미지급 물품대금 약 13억 2천만 원, 위 차용금 2억 3천만 원을 합한 약 57억 8천만 원이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3. 20.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어서 2014. 3. 31. 제3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D빌딩 1510호를 매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채권의 채무자 E로부터 채권금액인 41,244,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