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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267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피고를 무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고통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무고한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