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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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4. 18.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 서비스 등록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경우 모든 소송 관계서류가 이메일로만 통지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위 서류가 우편으로도 송달되는 줄 알고 따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제1심 판결문이 피고의 이메일로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고지 받은 2017. 7. 4.로부터 2주일 내인 2017. 7. 11.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