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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2: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건물 내 212호에서 피해자 E(41세), 피해자의 후배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