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509 | 부가 | 1996-09-25
국심1996서1509 (1996.09.25)
부가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성북세무서장은 청구외 OO상운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상운의 지입차주 OOO외 7인 명의로 90.10.31-91.1.31 기간중 교부받은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7건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1.16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21,5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600원, 90.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1,203,820원, 동 방위세 6,593,260원, 91.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596,9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심사청구를 거쳐 96.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골재를 도매하는 중간 유통업체로서 청구외 OO상운과 89.9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골재운송 업무를 운영하였던 바 OO상운의 용역제공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이의 차량번호 및 실제 소유등을 조사 및 검토할 필요도 없었음은 물론 OO상운이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OO상운의 OOO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입차주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운반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0.10.31-91.1.31 기간중 OO상운의 지입차주인 OOO외 7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운반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7건 101,189,100원은 성북세무서에서 거래처 (OO상운 및 지입차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되어 과세한 사실을 알수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을 받고 이루어진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조사서를 보면 지입차주인 “OOO외7인”이 일관되게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인 차주가 직접교부한 것이 아니라 지입회사인 (주)OO상운의 직원이 임의로 지입차주 명의의 사업자 고무인과 인장(목도장)을 제작 사용하여 허위로 교부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손비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성북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 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실질 거래라고 거래사실확인서 및 상차의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지입차주인 OOO외7인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전표,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