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1가단204670

용역수수료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