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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15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1호( 오포 휴대폰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 놓으라고 말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도록 하는 성명 불상자,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 책인 피고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10. 8. 13:00 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 남자, 26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융권 압수 수색을 받을 것인지 임의 제출 수사 협조 방식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임의 제출 수사를 받게 되면 오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오늘 조사에 임하여 소비된 비용은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의 70% 정도를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해 라.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있어 당신 신변을 위협할 수 있으니 모텔로 가서 인출한 현금을 모텔 방 안에 두고 모텔 방 열쇠는 근처 보쌈 집에서 음식을 시키고 종이가방 안에 넣어 두면 검사 보좌관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E 호실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쌈 집에 가서 열쇠를 가지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8. 19:10 경 위 열쇠를 이용해 D 모텔 E 호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