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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C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3층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45세)에게 “들어와, 씹할”이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위 주점 주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을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당겨 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주점으로 내려온 피해자 E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씹할, 빨리 들어와”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한 이후 주점 내 대기실에 끌고 들어가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대기실 내에 감금한 이후 제1항의 식칼을 들고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C를 빨리 찾아내라, 안 그러면 정수리에 꼽아버린다. 언니 안 나타나면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빈 맥주병과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진 뒤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짓누르고, 주방에 있던 냄비를 가지고 와 피해자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