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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합89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00 경 구미시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제적 문제 등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창문 등을 모두 잠근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밸브를 열어 불상량의 가스를 배출시킴으로써, 그 곳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 사진 등, 현장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함께 있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3명과 동반 자살을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나 이를 저지하려는 자녀에게 라이터를 켜겠다고

겁박하면서 약 10시간 이상 가스 방출의 위험에 노출시킨 점, 이로 인한 피고인 자녀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터인 점,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특성 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3 차례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