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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제1심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10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법리와 함께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이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모(母)인 D가 부(父)와 이혼한 이후 모처럼 피고인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문제 삼는 경우 D의 행복한 생활을 깨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