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896 | 소득 | 1993-01-13
국심1992부3896 (1993.01.13)
종합소득
기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당시 마산세무서장이 조사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번지 소재 OO상가 1층 4호(건물 39.01㎡, 대지 1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000,000원에 취득하여 12,8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92.2.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721,270원 및 동 방위세 27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이의신청,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12,8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에서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15,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2,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000,000원, 양도가액; 12,8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확인한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사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0.29에 취득하여 1년 이내인 88.4.15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12,800,000원임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초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88.9.1 청구인의 자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확인되고(마산세무서 재산 22633-582, 92.12.29), 위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2,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당시 마산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8,0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조사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