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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2:3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