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7. 0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7. 21:2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12:4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물럭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1. 09: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내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11. 12:00경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