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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30 2019가단1117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7. C(상호 D)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일원의 캠프장 조성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133,100,000원, 그중 선급금 2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며, 착공일은 2018. 12. 17., 준공예정일은 2019. 2. 28.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캠프장 조성공사를 도급한 발주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캠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9. 1. 29. C에게 157,850,000원을, 2019. 2. 28.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9. 1. 초경 이 사건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C 및 피고가 2019. 1. 29.경 C의 사무실에 모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삼자 직불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직불합의를 믿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직불을 약속한 125,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합의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불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가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