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정7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하 오케스트라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8. ~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지도하던

C에게 전화로 “D( 피해자 E을 달리 부르는 이름) 와 F 지휘자 쌤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라고 하여 유부남인 F와 유부녀인 피해자가 서로 연인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점심시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베트남 쌀 국수 식당에서, 위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있던

I에게 “D 와 F가 내연관계다.

”, “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 10:00 ~11 :00 경 고양 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연주자로 있던

J에게 전화하여 “ 지휘자 F와 D가 사귀는 거 알아 ”라고 하여 피해자와 F가 연인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