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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7 2016고정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6. 09:18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85 부천 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 미 경찰서 방면에서 심곡 고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6 세, 여) 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그랜저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신호 대기 중인 E(25 세, 남) 이 운행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영상,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