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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3,...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카드사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경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의류 등을 구매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6,720원 상당의 구두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음영처리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13,012,14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동대문구 D백화점에서, 위와 같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친구 E이에게 빌려준 돈이 많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E이에게 돈을 빌려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2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특별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E이에게 돈을 빌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