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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27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이 방조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 범행은 2012. 5.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약 9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속칭 ‘깜깜이 차량’까지 동원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나쁜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C의 근무기간은 약 3일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