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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753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638,398원 및 그 중 30,619...

이유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B이 2015. 5. 26. 사망하여 남편인 피고와 자녀인 C, D, E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C, D, E이 망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021, 2015느단2023, 2015느단2024)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638,398원 및 그 중 30,619,305원에 대하여 2015. 7.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