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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6 2017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9:25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엄 궁초 등 학교 쪽에서 엄 궁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구체적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조향장치를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작동시켰다.

그 진행방향의 우측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43세) 등 피해자 4명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 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여, 39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 여, 3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심부 좌상 등을, 피해자 I( 여, 4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후 유 장해 진단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