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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노87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은 경찰에서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A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인도 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이상 범인도 피의 기수에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A의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인도 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F 식당을 운영하다가 무신고 음식점으로 단속이 될 경우 교제 중이 던 종업원 A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17. 경 A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 앞으로 1월이 되면 남편과 이혼할 것이고, 3월 정도에 같이 식을 올리고 살 거니까 업주로 단속을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6. 10. 17. F 식당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면 서 단속을 당하고, 2016. 11. 3.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수사과 G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H에게 영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