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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3구단10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8. 31. 입대하여 육군 수도기계화사단 기갑여단 제122대대 B소대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2011. 6. 27. 만기전역하였는데, 장갑차 조종수 중 하급자로서 장갑차 및 중장비 등의 정비를 위해 무거운 부품을 해체, 운반, 조립하고 장갑차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0. 10.경 허리 통증이 심해졌음을 이유로 2012. 1. 26. 피고에게 ‘L4-5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4. 5. ‘입대 2개월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하였고 MRI 재판독 결과, 파열, 신경근 압박 등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입대 전 병변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2. 4. 18.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2. 12. 18.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6,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갑차 조종수 중 하급자로서 장갑차 및 중장비 등의 정비를 위해 무거운 부품을 해체, 운반, 조립하고 장갑차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졌고 2010. 10.경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이므로,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