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10.부터 위...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2) 월세 2,500,000원 (3)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 (4)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월세 지급을 연체하는 때에는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현 시설 상태대로의 계약이며, 원고와 피고는 물건 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한다.
나.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위한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5. 4. 10.부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8. 13.경 피고에게 같은 달 20.까지 연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누수 등의 결정적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아니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