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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1: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55, 곡촌마을 3단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차량 유리창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며 졸라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 팔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및 주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땅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분간 움켜쥐고 "쑤셔버린다, 조용히 하고 닥치고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휴대폰 액정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