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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5가합1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48,544,9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1. 원고의 B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공사기간 2013. 10. 11.부터 2014. 1. 31.까지, 도급금액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10. 도급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사기간을 2013. 10. 11.부터 2014. 4. 20.까지로,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시 지급), 1차중도금 601,000,000(부가가치세 포함, 파일공사 완료 후 기초배근 시 지급), 2차중도금 19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철골설치공사 85% 완료 시 지급), 3차중도금 19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외장판넬 종료 시 지급), 잔금 25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물 준공 후 지급)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확인서 작성과 이 사건 공장의 준공 등 1) 원고는 2014.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공사잔금: 128,000,000원 위 금액은 입출금 확인 후 통보할 것임. 2. 추가공사는 100,000,000원 인정하기로 한다. 3. 계약서 관련 지체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본 확인서 작성일자에 준공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5. 상기 공사금액은 동 현장 마무리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지급키로 한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서류를 교부하였고, 2014년 7월경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준공허가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였고, 2014. 9. 16. 이 사건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