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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7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10:3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행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으려는 피해자 B(여, 69세)을 밀치고 그 자리에 앉은 다음,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미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