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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6 2017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2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고성읍 보건 지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송 학리에 있는 무학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