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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8. 7. 31.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설업 및 냉난방공사업체인 C을 처인 D 명의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E빌딩에 공사대금 641,818,182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58,181,818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E빌딩의 실질적 관리자인 G에게 발급하였다.

나.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울산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대사업자 H의 울산 남구 I에 있는 빌딩에 공사대금 136,363,636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363,636,363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H에게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721,818,181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거짓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K에 실제로는 18,181,818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 실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1,181,181원이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철골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