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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2. 06. 23:20 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운행하던

F 쏘나타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강북구 수유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0 경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2-3 회 가량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운행 중인 운전자의 차량 핸들을 잡아 돌렸다.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CCTV 영상 시청 결과( 파일 가운데 끝 번호가 ‘843’ 인 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CCTV 시청 결과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