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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1 2015고단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신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내일 가져다주겠다. 돈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5. 10:20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17세)이 근무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난 돈이 없다. 갈 곳도 없으니 데려다 달라. 이곳에 계속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다시 주머니에 있던 뜯어진 담뱃갑을 꺼내어 “돈이 없으니 환불을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 17:4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항의하자, “어떤 씹할 새끼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놀라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5.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