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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55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은 원고에게 각 4,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화성시 E 지상 5층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대금 6,000만 원에 타일공사 및 도기류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 및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 및 공사 현장소장인 G로부터 공사대금 중 3,100만 원( 2013. 1. 4. 500만 원, 2013. 1. 9. 400만 원, 2013. 1. 12. 500만 원, 2013. 1. 17. 500만 원, 2013. 2. 7. 400만 원, 2013. 5. 10.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9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F이 2014. 2. 17. 사망하여 F의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 C, D이 상속하였다

(상속지분 각 1/3).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 C, D은 원고에게 각 9,666,666원(2,900만 원/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F 사이에 도급 및 공사계약을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H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더구나 H이 2014. 1.경 F을 상대로 물품대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F이 사망한 후인 2014. 3. 4.경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와 H으로부터 더 이상의 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공사계약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F과 G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86,442,000원 F으로부터 2012. 11. 29. 1,500만 원, 2012. 11. 30. 2,125만 원, 2013. 4. 5. 780만 원, 2013. 4. 10. 92만 원, 2013. 5. 23. 872,000원, 2013. 5. 10. 800만 원, 2013. 6. 11. 900만 원, 2013. 10. 12. 60만 원 합계 63,442,000원, G로부터 2013. 1. 4. 500만 원, 2013. 1. 9. 400만 원, 2013. 1. 12. 500만 원, 2013. 1. 17. 500만 원, 2013. 2. 7. 400만 원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