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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다214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가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