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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3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하고 용의자로 지목할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반응을 보인 점, ③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과정에서부터 당시 추행을 당한 후 뒤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행을 당할 당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