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