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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2고합11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신 후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탈의실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